카테고리 없음 / / 2020. 9. 24. 12:10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A~Z

정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9조 원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서민층이 발생하자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안에서는 피해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직접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여 신청을 통한 혜택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누가 혜택 받을까?

정부는 거의 60년 만에 4차 추경 카드를 꺼내어 마련한 자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을 살펴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先) 지급 입금 후 (後)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소상공인 100만 ~ 200만 현금 지급

이번 4차추경 규모의 절반 가까운 3조 8,000억 원이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게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100~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에는 100만 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부터 진행하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하여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완화하여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격상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선(先) 지급 후(後)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행정정보(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를 활용하여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한 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입금 받게 됩니다.

2.근로자 고용유지 및 생계지원을 위한 150만 지급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정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비롯하여 70만 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6~7월 평균 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퍼센트 이하로 줄어든 연간 소득 5,000만 원 미만의 특고·프리랜서입니다.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1차 지원금(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에게는 신속 검사를 거쳐 3개월 동안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지급하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 대응 및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50만 원 지급 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만18∼34세) 중 미취업자 20만 명이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대상을 2만 8,000명으로 증원하고,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한시적인 긴급 일자리 2만 4,000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3.소득 급감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실직 또는 휴폐업에 의한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든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55만 가구 8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단,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 등으로 선별 지급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제외합니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며, 여러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하던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5천 명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15개 시·도·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가 제공되며, 월 180만 원의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후에는 청소 방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4.전 국민 통신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25퍼센트에 해당하는 2조 원 가량은 ‘보편적 지원’에 해당하는 전 국민 통신비와 초등학교 이하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에 쓸 계획입니다.

 

532만 명에 달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4,640만 명이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우선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제공합니다.

 

기존부터 진행하던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집행할 방침으로 또한 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한 사람 당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기타 지원 방안

위에서 열거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외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유연근무 2만 명 추가 지원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 563억 원을 투입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당초 연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최대 5일까지(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53억 원이 추가 투입돼, 2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비판적인 시선

당초 정부는 꾸준히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혜택이 아닌 소득 구간에 따른 어려운 계층을 우선시 하는 '선별 혜택'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선별 혜택' 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혜택으로 급선회하여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적 지원이라는 비판도 받는 것이 바로 룸살롱 및 클럽,콜라텍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거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업종인 감성주점 및 단란주점,헌팅포차는 최대 200만의 지원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살펴 본 곧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 A~Z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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